정부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현금]
사업 소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신청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