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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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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지원
💰 [현금(보험)]
사업 소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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