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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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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진료 지원
💰 [서비스(의료)]
사업 소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신청 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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