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달성행복택시 운행
💰 [기타]
사업 소개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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