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의료)]

사업 소개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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