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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정부지원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50만원
사업 소개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신청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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