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 11,000원

사업 소개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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