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11,000원
사업 소개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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