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현금(보험)]
사업 소개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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