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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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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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