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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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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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