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50만원
사업 소개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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