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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10만원
사업 소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신청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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