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100만원

사업 소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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