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24만원

사업 소개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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