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현금(융자)]

사업 소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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