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마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100만원
⏰ 신청 마감: 2025-01-23
사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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