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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20만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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