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 [현물]
사업 소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신청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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