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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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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