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현금(융자)]
사업 소개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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