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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120억원
⏰ 마감: 2025-03-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 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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