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 [현금]
사업 소개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신청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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