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월세 지원
💰 20만원
사업 소개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신청 대상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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