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 [현금(융자)]
사업 소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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