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사업 소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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