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 84,000원

사업 소개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신청 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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