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 700만원

사업 소개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신청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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