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신청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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