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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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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