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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농지연금

💰 [현금(융자)]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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