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가축개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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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신청 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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