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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