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현금]
사업 소개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신청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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