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신청 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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