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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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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