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현금(융자)]
사업 소개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신청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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