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60만원
사업 소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신청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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