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20만원
사업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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