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 [서비스(일자리)]
사업 소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신청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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