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3,000만원
사업 소개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신청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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