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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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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 [현금(융자)]
사업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신청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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