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현금]

사업 소개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신청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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