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판로진출지원
💰 [기타]
사업 소개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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