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3억원
사업 소개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신청 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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