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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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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신청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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