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치매검진 지원

💰 [서비스(의료)||현금]

사업 소개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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