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15,000원
사업 소개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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