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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 783,000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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