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662,500원
사업 소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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